EMAIL COLLECTION POLICY
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거부
주식회사 퍼플슈가는 명시적 동의 없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자동 수집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
본 웹사이트에 이메일 주소를 공개한 사실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.
확인 기준일: 2026. 08. 07.
퍼플슈가가 거부하는 행위
- 홈페이지 운영자의 허락 없이 자동화된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
- 무단으로 수집한 이메일 주소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
-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를 스팸 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
현행 법령 안내
현행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제50조는
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, 수신거부에 반한 전송과 연락처의 자동 생성·등록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합니다.
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
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라
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안내 범위
이 페이지는 퍼플슈가 웹사이트 운영자의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거부 의사를 알리기 위한 안내입니다. 구체적인 위법 여부와 책임은 실제 행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