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N CREATION GUIDELINES
퍼플슈가 2차 창작 가이드라인
주식회사 퍼플슈가(이하 "회사")는 팬 여러분의 2차 창작 활동을 환영하며,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.
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2차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개별 문의나 허락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다만 본 가이드라인은 회사가 보유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행사를 유보하는 것이며 이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, 회사는 저작권자로서 관련 법령과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최종 수정일: 2026. 07. 04.
1. 2차 창작의 범위
본 가이드라인에서 "2차 창작"이란 회사 및 소속 크리에이터의 콘텐츠(캐릭터, 일러스트, 영상, 방송 등)에 기반하되, 창작자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창작 활동을 말합니다. 팬아트, 팬픽션, 팬게임, 영상, 음악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.
단순 복제(공식 일러스트·이미지의 무단 전재, 트레이싱 후 자작 발표, 공식 소재를 그대로 사용한 상품 제작 등)는 2차 창작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용되지 않습니다.
2. 기본 원칙 — 허용되는 활동
- 개인의 팬 활동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2차 창작물의 제작, 공개, 배포를 허용합니다.
- "팬 활동"이란 회사 및 소속 크리에이터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비상업적 활동을 말합니다. 팬 활동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, 회사는 재량에 따라 해당 활동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2차 창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, 회사 및 소속 크리에이터가 방송·콘텐츠·공식 SNS 등에서 해당 창작물을 소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(원치 않으시는 경우 게시물에 명시해 주세요.)
3. 모든 2차 창작 활동에서 금지되는 사항
다음에 해당하는 창작 활동은 금지됩니다.
- 회사 또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공식 활동으로 사칭하거나, 공식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활동
-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,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
- 특정 사상·신조, 정치적·종교적 견해를 표방하거나 이에 이용하는 활동
- 특정 집단, 인종, 성별, 종교 등에 대한 차별·비하·혐오를 조장하는 내용
- 회사, 소속 크리에이터 또는 콘텐츠의 명예·품위·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내용
- 제3자의 저작권, 초상권,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
-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특정 개인·단체·상품·서비스의 홍보에 이용하는 활동
- 뽑기, 가챠 등 사행성·도박성 방식의 2차 창작물 판매
- 기타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활동
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게시 중단 요청, 저작권 침해 신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.
4. 2차 창작 굿즈(동인지·상품 등)에 관한 사항
- 동인 활동(동인 행사에서의 소량 제작·판매 및 그 재고의 처분 등 통상적인 팬 활동)의 범위 내에서 2차 창작물의 제작·판매를 허용합니다.
- 다음의 경우는 동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금지됩니다.
- 온라인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상시 판매
- 대량 생산·유통 등 사업적 규모의 판매
- 공식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형태의 제작·판매
- 2차 창작물의 판매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사전에 회사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(official_psugar@purplesugar.co.kr)
- 법인 또는 단체가 2차 창작물을 제작·판매하려는 경우, 반드시 사전에 회사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(official_psugar@purplesugar.co.kr)
5. 클립(키리누키) 영상에 관한 사항
- 회사 및 회사 산하 레이블에 소속된 크리에이터의 영상 저작물은 유튜브 공식 채널에 업로드된 다시보기 영상을 원본 영상으로 간주합니다. 클립 영상은 유튜브 다시보기로 공개된 내용만을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, 다시보기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(실시간 방송 녹화본, 비공개·삭제된 방송 등)을 사용한 제작은 금지됩니다.
- 아래 사항을 준수하는 클립 영상의 제작 및 업로드를 허용합니다.
- 개별 콘텐츠에 클립 활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별도 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콘텐츠는 제외됩니다.
- 원본 콘텐츠의 전체 흐름을 담아 원본 시청을 대체하게 되는 영상 제작은 삼가 주세요.
- 악의적 편집, 맥락 왜곡 등으로 크리에이터의 명예를 훼손하는 편집은 금지됩니다.
- 클립 채널임을 알 수 있도록 채널명 또는 채널 설명에 팬 제작 클립 채널임을 명시하고, 원본 채널 링크를 함께 표기해 주세요.
- 수익 창출에 관한 사항: 업로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파트너 프로그램(예: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)을 통한 수익 창출은 허용합니다. 다만 클립 영상에 별도의 광고·스폰서십을 삽입하거나, 영상의 유료 판매·유료 공개 등 해당 영상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클립 영상에 회사가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제3자의 저작물(타 방송인, 음원, 게임 등)이 포함되는 경우, 해당 권리자의 정책·허락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6. 표기에 관한 권장 사항
- 2차 창작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(전시, 옥외 광고, 공공장소 게시 등), 회사의 공식 활동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"팬" 또는 "팬 제작" 등의 표기를 포함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.
- 2차 창작물의 출처(원작 크리에이터명)를 명확히 표기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.
7. 기타
- 팬 여러분의 대외 활동(전시, 모금, 이벤트 등)은 회사의 공식 활동이 아니므로 회사가 직접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.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.
- 본 가이드라인은 비정기적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,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. 창작 활동 전 최신 버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이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official_psugar@purplesugar.co.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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